식약청, 생동성시험 활성화 지속 추진키로

의료기관에 사전 통보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한 전문의약품 184품목이 고시됐다.

식약청은 24일 지난 8월14일자 약사법 개정으로 대체조제 허용범위가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한정됨에 따라 8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생동성이 입증된 184개품목을 대체조제가 가능한 품목으로 확정, 24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184품목은 지난 89년이후 전문의약품 허가 조건으로 생동성시험을 실시토록 한 식약청 규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경우로 당초 목적은 대체조제를 위한 것이 아니었으나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대체조제 대상품목으로 수혜를 입게 됐다.

고시된 품목을 성분별로 보면 *로바스타틴 16품목 *록소프로펜나트륨 8품목 *비페닐디메칠카르복실레이트 18품목 *세픽심 7품목 *시사프리드 8품목 *실로스타졸 6품목 *아세클로페낙 13품목 *염산티로프라미드 10품목 *오메프라졸 18품목 등이다.

식약청은 또한 지난 8월 28일 1차년도 24개성분 405품목을 선정해 의약계가 공동참여하는 25개 그룹에 배분하는등 단기간에 생동성시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생동성시험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추진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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