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지난 23일 현재 자유업으로 돼 있는 산후조리원을 전문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고진부, 김근태 등 민주당 소속 20명의 공동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향후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모든 산후조리원은 의사와 조산사, 간호사 등을 보유해야 하고 의료법에 규정된 시설 및 인력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갑작스런 법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법 시행시기를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키로 했고, 이미 개설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2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정의를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 의료·조산· 산후조리의 업을 행하는 곳'으로 하여 산후조리를 의료행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특히 의료기관의 종류를 종합병원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으로 분류해 산후조리원을 의료기관에 편입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명시, 의료법에 의한 시설 및 인력기준 적용, 광고제한, 약관조항 적용,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및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대표발의자인 최 의원은 “모성의 건강회복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의 산후조리원을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으로 편입시켜, 이 시설의 개설과 운영을 관리, 감독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 발의 목적”이라며, “각종 의료사고와 안전사고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권 안으로 산후조리원을 편입하되 보험재정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비급여 항목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면역력이 약한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산후조리원은 누구나 운영가능하고 개설기준도 없어 감염 등 의료사고와 안전사고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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