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시설투자 전용 가능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정식 발효

병원이 적립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의료시설 투자에 전용 가능토록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이 새해부터 발효되어 전국 병원들이 금년도에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됐다. 病協은 그동안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중소기업기본법 등 조세관련 법률 개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그 내용의 상당부분이 시행령에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경우 올해부터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의료기기 구입이나 시설 투자 등 의료법인의 의료 발전을 위한 지출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이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손금으로 계상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상당액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의료발전 회계로 구분, 경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시설 투자의 범위는 시행 규칙에 포함돼 있다.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구랍 29일자로 공포,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제7조 1항에 명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소기업으로 도매업과 소매업 등과 같이 의료업도 100분의 10의 감면 세제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특별감면 대상에 의료업이 포함되게 됨으로써 앞으로 수도권 소재 小병원들이나 지방소재의 中小병원들은 소득세 및 법인세의 10%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지방세법도 의료법인에 대한 지방세 과세를 추진하려던 행정자치부의 당초 방침이 철회된 반면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규정 제287조 제2항에 의거, 기존대로 지방세 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다.

역시 개정, 시행된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의료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등록세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과거와 같은 동일한 세제 감면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밖에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도 병원업종의 포함 범위를 `상시근로자 200인 미만'에서 `상시 근로자 200인 미만'이나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로 개정하여 직원은 많지만 매출규모가 작은 중소병원들이 확대된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다.〈강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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