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약사법 시규 개정...간접암시광고도 규제


내년부터 동일한 원인과 결과에 의한 2개 이상의 약사법 위반행위는 합산처벌되지 않고 1건으로 경감돼 처리된다.

식약청은 23일 현행 약사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동일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세분화되어 있는 다양한 기준 때문에 여러 개로 가중처벌되는 단점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현행 행정처분 기준에 위반내용이 원인과 결과 관계에 있어 동일한 위반사안으로 2개이상의 개별기준 적용이 가능할 경우 그중 중대한 행정처분만 적용하고 합산 가중처분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별도로 신설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예컨대 시험기기 미비로 인해 자가품질검사를 이행치 않은 업소의 경우 시험기기 미비와 시험미실시 등 2개 기준 위반으로 가중 합산 처벌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이중 중요한 한 건만 처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한편 전문의약품인데도 불구하고 특정질병 등으로 나타내 암시하는 광고도 불법으로 간주,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단속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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