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도와 기획단속 실시 방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부터 박카스와 활명수 등 일부 생활의약품을 불법으로 취급 판매하는 구멍가게와 슈퍼마켓을 기획조사 형식으로 집중 단속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를 뿌리뽑겠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소위 시중의 탕제원에서 불법으로 한약을 환제(丸劑)나 중탕으로 만들어 파는 행위도 불법 무자격자 의약품판매행위로 집중 단속해나가는 한편 비아그라·제니칼 등 일명 해피드럭의 의사 처방이 없는 불법판매도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동네 구멍가게와 탕제원의 무자격 의약품 판매 단속에 기획조사 형식으로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단속을 등한시한다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특별약사감시계획을 최근 시·군·구 등 자치단체에 통지한 바 있다”며 “기획단속방식은 구멍가게등과 탕제원 불법 의약품취급사례 적발에 각각 한달간씩의 단속기간을 정해 전국 시·군·구를 통해 조사에 나서고 결과를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 판매행위는 상당한 중벌을 적용, 약사법 74조에 의거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구멍가게등에서 팔리고 있는 의약품 종류는 박카스·원비디·까스활명수·훼스탈·쌍화탕·판피린·아스피린 등 감기약과 소화제, 진통제류들”이라며 “이들 의약품은 구멍가게가 약국에서 직접 사서 파는 경우도 있고 의약품도매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약업소가 직접 이런 약들을 구멍가게나 슈퍼마켓에 공급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제약회사의 음성적 공급에 따른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또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와 비만치료제 제니칼 및 리덕틸, 대머리치료제인 프로페시아, 응급피임약인 노레보정 등 일명 해피의약품들도 의사처방없이 불법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내년 약사감시대상에서 주요 사안으로 단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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