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복지위 의료법 개정안 심의 법사위 회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허위·부정청구 의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이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송했다.

앞서 민주당 김성순·이해찬 의원은 의사 등의 직업윤리를 확보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에 면허를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시키는 등의 행정처분 근거조항을 마련한 의료법개정법률안을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이해찬 의원은 의사 등이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 이후 3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했다.

반면 김성순 의원은 허위청구뿐 아니라 부정한 청구를 한 경우까지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의사 등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금고 이상의 형뿐 아니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하고 10년간 재교부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김홍신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 이후 속개된 상임위 전체회의서 약사법개정에 관한 청원을 통해 복지부의 한방의약분업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해 한방과 관련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한방분업 시행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 국민의 입장에서 합당한 정책방향과 의지를 분명히 하고 최소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약사제도는 한약분야에서도 분업을 실시함으로써 한방의료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신약개발과 한약의 보편화에 기여하여 국민의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성 및 비용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약사제도의 도입취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살리기 위해 약사법에서 주로 양약을 다루는 약국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한약국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도입,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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