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등 심의

의료급여(舊 의료보호) 수급권자의 남수진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권자가 연중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를 365일로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중개정령(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원회가 23일 오전 9시 30분 보건복지부 중회의실에서 열린다.

위원회는 이경호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공익계 대표 2인(신영석 보사연 의료보험팀), 이평수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단장), 의약계 대표 2인(조현근 의협 전문위원, 이은동 약사회 보험제도위원장), 사회복지계 대표(현경자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혜경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계부처 공무원(문경태 복지부 연금보험국장, 정해방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 등 총 9인으로 구성됐다.

특히 현행 의료급여법에는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 기타 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중앙의료급여심의원회가 심의토록 규정돼 있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의 남수진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의료급여일수의 상한을 365일로 하고,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30일을 추가하고, 이 경우에도 급여일수를 연장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일수의 연장승인을 받게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에게 생계비가 지급되고 있어 입원시 별도로 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중급여이므로, 앞으로 1종 수급권자의 입원시 식대(현재 1끼당 3,220원)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토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의료급여전담반 관계자는 “향후 의료급여 내실화 및 재정건전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차원에서 건보공단 및 심평원의 의료급여 전담조직 강화와 함께 의료급여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인 진료비 지불방식 개선과 진료전달체계 보완 등의 정책과제를 연구·검토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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