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 99년 3월 이후 건보료를 3회 이상 장기 체납하고, 작년 12월부터 2002년 1월중 진료받은 자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체납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공단이 부담한 기타 징수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자진납부기간에도 불구, 체납보험료를 계속 미납하는 경우에는 내년 2월부터는 공단부담금 및 기타징수금을 고지한 뒤 징수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보험료 체납중 급여제한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의료단체의 협조를 얻어 각 요양기관 및 지사에 체납중 급여제한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 체납자가 요양기관 이용시 체납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중 급여제한을 사전에 방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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