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서식委 2차회의 합의 도출 실패

앞으로도 현행처럼 처방전 발행 매수가 2부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오후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의·약계 및 시민·소비자단체(경실련, 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대표, 정부 관련부서(의료정책, 약무식품정책, 보험급여과)와 유관단체(공단, 심평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처방전 서식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점을 감안, 지난 1차 회의에서 합의된 사안은 올해말 관련법령 개정시 반영키로 하는 한편, 처방전 2부 발행은 현행 규정대로 시행키로 했다.

특히 이날 처방전 2매 발행에 원칙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명한 쪽은 시민·소비자단체와 약사회, 심평원, 건보공단 측이었고, 의료계만이 1매 발행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내달중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중 개정령'(안)이 공포되는 대로 복지부는 처방전 2매 발행 의사에 대해 행정처분(▲1차 위반시:자격정지 15일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시:자격정지 1월)에 나설 계획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측은 처방전 발행 등 처방권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며, 1부 발행으로도 환자의 알권리는 충분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또한 처방전 2부 발행과 질병분류기호를 기재할 경우 의사의 행정업무가 늘어나 진료에 영향을 준다며, 처방전 1부 발행을 주장했다.

이창훈 의협 의무이사는 “처방전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므로 다른 직역에서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피력했고, 이송 병협 보험이사는 “필요시 환자에게 사본으로 주면 된다”며 1부 발행을 주장했다.

반면 약사회측과 심평원, 건보공단, 시민·소비자단체 대표들은 처방전 2부 발행은 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며, 현행 규정대로 2부를 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업 약사회 정보통신위원장은 “환자는 처방전에 의·약사의 사인과 처방내역 등이 들어가 있는 것을 원한다”고 강조했고, 박병태 보험공단 제도부장은 “처방권은 의사의 고유권한이지만, 발행매수가 의사의 점유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경실련 대표는 처방전과 관련한 장관의 밀약설 해명을 촉구하면서 처방전 2부 발행은 환자의 알권리는 물론 지속적인 자기건강관리의 도움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경호 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회의목적은 그동안 처방전 서식과 관련해 바뀌는 것이 무엇인지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라며 “내부 의견조율을 거쳐 관련법령 개정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차 회의에서 2차 회의에서 합의 도출이 불가할 때는 현행 규정대로 시행키로 한만큼 2부 발행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경호 과장은 최근 김원길 복지부장관의 처방전 1부 발행 검토 발언과 관련, “발행 주체인 '의료계의 입장을 전적으로 배제하지 말고, 의견을 들어 보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하고 “의사들이 처방의 주체 입장에서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발언을 한 것이지 (밀약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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