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등 개별법안 형태로 재논의키로

국회 보건복지위는 21일 오후 이경호 보건복지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역건강보험 재정의 절반을 오는 2006년까지 국고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토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안'을 폐기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그러나 복지부가 특별법에 포함했던 ▲지역건보 50% 국고지원 ▲의·약단체외 요양급여 청구대행 금지 등 특별법안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의료법 등 일반법 개정안으로 다시 마련해올 경우 개별법안 형태로 재논의키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건강보험 심의조정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를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하는 것과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고가의료장비 설치제한 등은 한시법인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태홍 의원도 “야당 의원들이 특별법 처리에 반대하는 데다 복지부가 특별법 대신 일반법을 개정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혀 여·야가 일반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하지만 개정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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