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복약 조제일수에 따라 관리료 산정

내년 1월 1일부터 의약품관리료 체감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원내조제료 신설 및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시행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의약품 관리료는 내복약 조제일수에 따라, 외용약 또는 주사제를 내복약과 복합으로 조제한 경우에는 내복약의 조제일수에 의해 산정토록 했다.

또 외용약 및 주사제를 복합 또는 단독으로 조제한 경우에는 조제일수에 불문, 1일분의 의약품관리료를 산정하면 된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부터 신설되는 병원약사 원내조제료는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의 50% 수준으로 내복약 기준 1일분 860원, 2일분 1,020원 등이며 31일분 이상의 경우 5,030원이 책정됐다.

아울러 동일환자에게 1일 2회이상 조제하더라도 1회만 산정토록 하고, 다만 내복약의 경우 2개 이상 진료과목이 설치된 요양기관에서 다른 상병에 대해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의사에 처방에 따라 조제한 경우 각각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약국 약제비중 의약품관리료 내역. △1일분 1.73(100원) △2일분 3.43(190원) △3일분 5.05(280원) △ 4일분 6.14(340원) △5일분 7.22(400원) △6일분 8.30(460원) △7일분 9.39(520원) △8일분 10.47(580원) △9일분 11.55(640원) △10일분 12.64(700원) △11일분 13.72(760원) △12일분 14.80(820원) △13일분 15.88(880원) △14~19일분 18.05(1,000원) △20~27일분 23.47(1,300원) △28~39일분 45.13(2,500원) △40~59일분 59.57(3,300원) △60~89일분 77.62(4,300원) △90일분 이상 108.30(6,000원)

또한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는 ▶내복약=△1일분 15.48(860원) △2일분 18.36(1,020원) △3일분 21.25(1,180원) △4~15일분 주 :3일분의 소정점수에 4일째부터 1일당 1.64점을 가산한 점수로 산정 △16~30일분 45.18(2,500원) △31~90.84(5,030원) ▶외용약 16.44(910원) △주:1. 처방전매수, 진료과목수, 투약일수 등 불문하고 소정점수 산정 2.내복약과 동시에 조제투약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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