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주요시책 이론적 지지역할 수행 급급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뤄지는 외부수탁연구의 대부분이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정책들의 홍보용 내지는 지지역할만을 수행하는 연구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보사연에서 이뤄지는 연구과제들의 경우 국무총리실에서 매년 배당되는 정규과제를 제외한 외부 수탁과제의 대부분이 복지부의 각 부서에서 의뢰되고 있는데, 실제 추진정책이 이미 계획된 상태에서 이론적인 지지역할을 연구보고서가 담당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 5월 발표된 '의료보호법시행령'의 경우 의료급여(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창구를 시·군·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옮기는 안에 있어 이미 보사연에서는 2000년 복지부 수탁과제로 '의료보호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는 이미 연구를 의뢰했던 복지부 보험관리과에서는 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론적인 뒷받침을 위해 연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앞서 사회일각에서 일고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과제물이 정부의 홍보용이라는 지적이 보건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수탁과제들이 보고서를 완성하고도 복지부 해당부서와 조율을 통해 의견이 상이한 부분들은 수정·조율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보사연 연구원들은 흔히 '고객의 입맛'이란 표현을 자주 쓴다. 일각에서는 과연 이렇게 복지부의 입맛에 맞게 보건정책 관련 연구들이 이뤄질때 연구원 개인의 연구자율권 제한의 문제를 넘어서 연구보고서가 정책을 홍보 내지는 지지하는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연구원내 과제선택 과정서도 읽을 수 있다. 얼마전 원내서 이뤄진 2002년도 정규과제의 사전 결정에 있어서도 일단은 눈치보는 분위기가 전해진다. 일례로 사회보장분야 연구 중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체계의 연계발전방안',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체계 개편방안' 등과 같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모호한 과제들이 선정됐다. 이는 가능하면 민감한 부분의 언급을 통한 잡음을 줄이고자 하는 자체 분위기 탓이다. 이러한 점에서 과연 보사연의 독립적인 연구기능과 연구원 개인의 자율성 보장은 추진정책의 보조역할 담당으로 인해 요원한 것인지 의문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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