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선택권 제한-산모·태아 건강저해 우려

전국 43개 의대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들이 “정부의 DRG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인 양질의 진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년 1월 전면 시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대내외에 선언함으로써 파문이 일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회장 임헌정, 이사장 남궁성은)는 지난 19일 가톨릭의대 교수회의실에서 상임이사회 및 '전국 의대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정부가 DRG를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 및 교수진, 전공의 등 1,000여명은 여성건강 및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 특단의 강경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DRG 시행과 직접 관련있는 대한안과학회 신경환 이사장과 이비인후과 김인환 이사장, 외과학회 이범화 상임이사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긴급 주임교수회의서는 “현재 DRG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병원들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 정부의 전면 시행 방침은 성급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타 학회 등과 공동 연대해 적극 저지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채택한 성명서에서 전국의대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들은 “정부가 시도하려는 DRG제도는 결국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여성의 존엄성과 건강을 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인 태아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며 깊은 우려감을 표명했다.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 고위험 산모는 예후가 다양하고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DRG 적용에는 많은 모순점이 야기될 수 있다”면서 “DRG 적용 질병군에 가장 많은 약 80% 정도를 점유함으로써 향후 의료전달체계의 심각한 왜곡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등도를 무시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도외시한 동일 질환에 일정 비용을 지불토록 하는 비합리적인 제도 하에서는 값싼 약이나 값싼 진단, 값싼 처치로 인해 궁극적으로 환자의 건강을 해치를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밖에 이날 회의서는 “기존 의보체계에서 나타난 의료계-보험자의 갈등이 불합리한 DRG 시행으로 앞으로 환자-의사간의 갈등으로 전가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제2의 의약분업 사태와 같은 심각한 국가적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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