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사는 현행대로 100가지 처방 제한

한약학과 학생들의 자진 폐과 신청과 집단유급 위기로 불거진 한약사 문제가 '한약사 조제범위 확대' 쪽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십전대보탕과 쌍화탕 등 100가지 처방으로 묶여 있는 한약사 조제 범위를 앞으로 한약업사에게 허용돼 있는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한약사 조제 범위 확대'와 관련,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은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약사 정책을 관장하는 보건정책국 약무식품정책과측이 '절대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이같은 복지부 입장이 정책으로 연착륙으로 이어질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현행 약사법과 관련 고시에 따르면 한약사와 한약조제자격이 있는 일반 약사의 한약 조제범위는 십전대보탕, 쌍화탕, 녹용대보탕 등 100가지 처방으로 제한되는 반면, 한약업사는 동의보감 등 11개 전통의서에 수록된 2만여 가지 처방을 조제토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최근 전도석 한방정책관 등 한방 관련 부서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들어 논란이 일고 있는 한약사 관련 사안들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고 한약사 조제범위 확대 문제를 한의사협회측과 본격 협의토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복지부가 한약사에 대해서만 한약 조제범위 확대를 추진할 경우 약사회측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또 한차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한약학과는 경희대, 원광대(96년 개설), 우석대(98년 개설) 등 3개 대학에 개설돼 있으며, 지난해 72명의 한약사를 첫 배출했으나 이중 8명만 한약국을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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