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무력화 술책' 단정…行訴위한 변호사 선임

서울시약사회(회장 전영구)는 복지부의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1개월 연기발표와 상관없이 대정부 투쟁을 강행키로 했다.

서울시약산하 약권수호비상대책위원회(약수위)는 19일 “정부가 준비미비와 제도보완 등을 이유로 의약품관리료 체감제를 연기한다는 발표는 약사들의 반발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고단위 술책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고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약수위는 이를 위해 이날 제2차 회의를 열고,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실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C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보완자료 수집에 나섰다.

약수위는 또한 60일 이상 장기처방 거부운동 전개, 현행 제도로 EDI청구, 제도시행전 조제전문약국 순차적 폐문 등의 투쟁방법으로 맞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위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중장기 행동강령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영구 약수위원장은 “한석원 대한약사회장과의 독대를 통해 전폭적인 지지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히고 “약국조제수가 용역실시에 대한 서울시약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즉각 용역을 의뢰키로 했으며, 이와 함께 대약 정책팀의 보강과 약정회 부활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또 “한석원 회장이 오는 23일 서울 24개 區약사회장과의 간담회를 주재키로 했으며, 오는 12월에 있을 각 구약사회 총회는 약권수호 결의대회의 성격을 띨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