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해수부 이어 공정위도 영역확대

식품안전 담은 '소비자안전법' 제정 추진

각종 식품과 의약품 등의 안전업무를 전담해야 할 식약청이 힘있는 부처의 업무 영역 확대 움직임에 밀려 '동네북' 신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식품산업 육성은 물론 안전부문까지 담은 '식품산업육성법' 제정을 공동으로 제정키로 한 가운데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안전을 총괄하는 '소비자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선대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앞서 올해초 발표한 업무계획에서 소비자안전부서 설치와 함께 소비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준비 등 소비자 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는 생산가 보호를 내세워 나서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보호'라는 이름아래 나고 있다는 점에서 올 12월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업무 영역 넓히기로 보는 시각이 많다.

더 나아가 대선 이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처간 통합 등의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해 살아남으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무엇보다 공정위는 소비자 안전관련제도는 리콜제도나 안전검사제도 등이 있고 관련법도 식품위생법과 제조물책임법, 공산품안전관리법 등으로 분산돼있어 학계를 중심으로 통합 법령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소비자본부내에 소비자 안전 관련 정책 수립과 조정을 담당할 '소비자안전심의관'을 신설하고 소비자보호원에도 '소비자안전센터'를 설치하는 등 안전 관련 부문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새로운 '소비자안전법'이 제정되면 식품안전이나 각종 위해정보, 기술표준, 제품정보 등과 관련한 규정과 제도들이 일관된 체계를 갖추게 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특히 소비자보호원 관할권 이관과 소비자기본법 시행 등에 맞춰 소비자 안전 정책을 강화하기로 하고 독립법 제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아직 법제정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에 소비자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검토할 계획이라며 외부 용역과 광범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 안전분야는 소비자 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문이라는 인식아래 각종 제도나 법령에 산재해있는 소비자 안전관련 조항을 통합해 '소비자안전법'을 제정해 관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조만간 외부 연구용역을 실시, 구체적인 법 제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최종 방침이 결정되면 법안의 내용과 방향 등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 협의와 여론 수렴 절차 등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소비자보호원에 대한 관할권이 공정위로 이관되는 등 소비자 관련 정책과 제도가 크게 바뀌게 되면서 안전관련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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