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연구 유용성-윤리적 폐해 등 검토 필요

제한적 뇌사와 낙태, 대리모를 인정하는 의사윤리지침이 발표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향후 의사윤리지침의 또 다른 핫 이슈로 부각될 '인간복제'에 대한 학술대회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대한의료법학회(회장 석희태 경기대 행정대학원장)는 지난 17일 한양대학교 제2법학관에서 '인간복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배아·생명복제의 현황과 전망, 문제점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의료계와 법조계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학회에서는 ▲배아복제의 윤리적 문제점(권복규 가천의대 교수) ▲인간배아복제의 법적 문제(정규원 한양대 법대 교수) ▲생명복제기술의 현황과 전망(황우석 서울대 수의과대 교수) ▲인간개체복제의 법적 문제(김민중 전북대 법대 교수) 등의 연제가 발표됐다.

권복규 교수는 발표를 통해 “배아복제는 배아를 인간으로 인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비롯해 인간의 수단화 가능성, 우생학을 통한 인류 서열화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하고 “연구결과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 일방적인 경제논리 및 실리주의를 피하고 불필요한 거부반응과 오해를 해소하면서 사회구성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규원 교수는 “인간배아복제에 대한 법적 규율 문제는 생명공학의 발달 상황을 고려할 때 시급한 과제이기는 하나 그 결과에 따른 사회적 파장과 과학자의 연구의 자유, 배아 연구의 유용성 등을 고려할 때 간단히 결론 내릴 수 없는 문제”라고 전제한 뒤 “의사와 과학자, 법률가를 포함한 인문·사회학자들이 상대방의 전문영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의하여 일정기간까지의 연구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석희태 회장은 “이제 인간복제 문제는 논쟁단계를 지나 상업적, 산업적 영역으로 급속히 편입되고 있어 무조건적인 반대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라며 “이 문제가 일부에서는 남용 및 악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일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 제도권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향후 학회운영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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