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던 의약품관리료 체감제가 내년 1월로 1개월 연기될 전망이다. 는 보험재정 절감차원에서 오는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의약품관리료 체감제에 대해 수용 당사자인 약사회가 적극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필요한 약제비 청구프로그램 등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1개월 가량 연기하는 것을 긍정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봉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의약품유통업계 새롭게 1조 클럽에 진입한 업체는 '어디?' 병원은 경영난·교수 사직서 자동수리도 임박..의료대란 초읽기 전공의 복귀 의사‧정부‧국민 신뢰회복 필수 대한병원협회 새 회장에 이성규 이사장 선출 “필수의료 지원정책 외상중환자외과 소외...의견청취 필요” “필수의료 강화 위해 의료과실 형사처벌 완화해야” 의료계 ‘불명확한 필수의료 정책’ 잇따라 비판 의약품유통업계 새롭게 1조 클럽에 진입한 업체는 '어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던 의약품관리료 체감제가 내년 1월로 1개월 연기될 전망이다. 는 보험재정 절감차원에서 오는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의약품관리료 체감제에 대해 수용 당사자인 약사회가 적극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필요한 약제비 청구프로그램 등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1개월 가량 연기하는 것을 긍정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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