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의료계 탄압에 신속 대처

의협 범의료계비상대책委와 협력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5일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투쟁하다 불이익을 받는 회원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의료계탄압저지대책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부당한 탄압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침을 수립하여 대한의사협회에 구성된 범의료계탄압비상대책위원회와 합심협력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지도명령 위반 행정처분 예고 통지자 43명중 24명이 서울시의사회원이며 의협의 범의료계탄압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韓光秀서울시의사회장)의 경우 각 직역을 망라하여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민한 대처가 어렵다고 보고, 의협차원의 전반적인 대응 이전에 시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서울시의사회원에 대한 탄압시 강력한 대응에 힘을 모아주기 위해 `탄압저지소위'를 구성, 가동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사회는 李相文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간사에 尹珍烈법제이사, 위원에 羅賢총무이사^趙成文의무이사^李秀東의무이사^李亨馥재무이사^裵彰熙공보이사^李相澤정책이사^尹玹吉정책이사 등 모두 9명으로 `탄압저지소위'를 구성하는 한편, 이 소위원회를 주축으로 서울시의사회의 행정처분 예고 통지자 24명과 이들 회원들이 소속된 구의사회의 회장들과 함께 확대 대책모임을 결성하여 공동대처해 나가기로 했다.〈이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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