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곳 계류 중…복지부 6개월 경과기간 부여할 듯

의약품 도매업계의 KGSP(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제도에 대한 시한만료 2개월을 앞두고 적격업체 신청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15일 도매협회에 따르면 복지부가 올 연말로 KGSP 시한만료를 결정한 후 지난 10월말과 11월초인 20여일 동안에 무려 98개 도매업체가 무더기로 적격판정 심사를 제출함에 따라 관련부서(도매협회 경유하여 식약청 신청)의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

도매업체의 KGSP 지정은 복지부가 내준 적격업체 265곳과 식약청 지정업체 242곳 등 500여 곳이 지정을 완료한 상태이고, 최근 신청한 98개 업체를 포함해 현재 140여 곳이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 중 적지 않은 업체가 비회원인 관계로 도협 회원사 660여 곳 중 아직도 10% 이상이 적격판정을 받지 못해 상태이며, 집계가 되지 않은 있는 도협 비회원 도매상들을 포함한다면 아직도 적지 않은 업체가 신청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됐다.

도매협회는 이에따라 의약분업 등을 이유로 마지막 1년간의 유예기간 연장을 복지부에 건의했고, 복지부는 더 이상의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현재 계류중인 140곳과 올 연말까지 신청하는 업체들도 적지 않아 이에따른 적격판정 심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6개월 정도 경과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긍정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IMF 등을 고려하여 KGSP 의무시한을 3차례에 걸려 3년간 연기를 해 주었으나 더 이상 의무시한 연기의 명분이 없어 올 연말로 시한만료를 발표했다.

또한 신설 도매업체에 대해서도 그동안 6개월간의 기간을 두어 KGSP 적격판정을 받도록 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설립조건에 KGSP 적격판정을 의무화시켜 의약품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이창화 도매협회 과장은 “KGSP 처리기간이 60일 이내인 관계로 늦어도 11월초에는 신청을 해 놓아야 올 연말까지 적격판정을 받을 수 있어 한꺼번에 많은 업체가 신청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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