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문-분업철수 등 단체행동 불사' 결의문 채택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는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시행에 강력 반발하고,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불복종운동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담은 성명서와 결의문을 잇따라 발표했다.

대한약사회는 12일 정오 전국시도지부장 회의에 이어 오후 5시에는 상임이사회를 열고, “관리료체감제는 보험재정 안정의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 약국 경영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치 않고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편협된 폭거”라고 비난하고 “정부는 전체 재정지출의 10% 수준에 불과한 약국수가를 손댈 것이 아니라 보험재정 절감을 도모하는 근원적인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지부장들은 이를 위해 ▲보험재정 절감의 직접적 대책인 성분명 처방제도화와 고가약 편중처방을 즉각 시정조치하고 ▲일반약 비중을 확대하여 국민의 편익 보장 ▲주치료제가 아닌 일반약 처방에 대한 비급여 대상 확대 ▲주사제의 실질적 억제책 마련 ▲복약지도료 등 원가에 못 미치는 항목을 인상·현실화 등 6개항의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내놓았다.

이날 서울시약사회도 오전 10시 상임이사회, 오후 7시 분회장(區약사회장)회의, 밤 10시 긴급이사회를 소집하여 정부의 체감제 강행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논의하고, 복지부가 약사를 무시한 정책과 대한약사회의 소극적인 대처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새벽 1시경까지 진행된 긴급이사회에서는 “강공 아니면 협상인데 협상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체감제 이전의 관리료로 EDI청구, 장기처방조제 거부, 동시 폐문 등 다양한 단체행동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체감제 시행을 정부가 강행하는 시점에서 반대급부로 약국의 재고의약품 해결을 요구하고, 무엇보다 법인약국 및 OTC 슈퍼판매 등 앞으로 닥쳐올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울시약 이사회는 체감제 불복종운동을 물론 재고약 처리에 정부가 나서지 않을 경우 정부정책 반대투쟁과 함께 의약분업철수운동도 불사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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