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요양급여 365일 제한…만성질환 30일 추가



내년부터 연간 요양급여일수가 365일로 제한된다.

그러나 고혈압이나 당뇨병, 정신질환(간질포함), 폐결핵, 심장질환,
파킨슨질환, 갑상선질환, 알츠하이머병, 자가면역질환 등 만성질환과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질환 등은 급여일수가 30일 추가되거나
연장된다.

이와 함께 금년말까지 한시적 비급여대상이던 초음파영상 및 자기공명영상(MRI), 중성자선치료 등 62개 항목 등의
검사 및 치료, 처치, 수술, 약제 등의 급여전환이 연기 조치된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결정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고, 의약분업 시행과 건보재정안정대책 추진에 따른 요양급여 범위 및 적용, 방법에 관한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2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내달 9일까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급여일수를 365일로 제한하되, 고혈압 및 당뇨병, 정신질환(간질포함) 등 9개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급여일수를 30일 연장토록
했다.

특히 의료기관별, 진료과목별 입원일수와 내원·내방·투약일수를 날짜순으로 합산해 요양급여일수를 산정토록 하고,
만성질환끼리의 중복질환인 경우 하나의 질환만 산정하는 등 요양급여일수 산정방법을 정했다.

이와 함께 신의료기술 결정시에는
경제성, 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토록 하는 한편 신의료기술의 경제성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그 결정기한을 90일에서 150일로
연장했다.

아울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행위·약제·치료재료별로 심사평가원에 설치토록 하고, 소급적용을 원칙으로 하던 신의료기술의
급여개시일을 장관이 결정·고시하도록 했다.

또 한시적 비급여대상(2001년 12월 31일까지)인 ▲초음파 영상, MRI 등 3개
항목 ▲감마나이프 수술 등 6개 항목 ▲임상전기 생리학적검사 등 39개 검사 언어치료 등 13개 처치 및 수술 ▲특이적 탈 감작용 백신제제 등
62개 항목의 행위·약제는 장관의 급여 고시 이전까지 비급여토록 해 실질적으로 급여전환을 무기 연기했다.

이밖에 의약분업
예외환자중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요양기관에서 필요한 약제·치료재료를 직접 구입해 지급토록 하는 한편 진료비 계산서 부본의
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시적 비급여대상인 62개 항목의 행위·약제는 건강보험재정을
감안해 단계적 급여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며 “특히 이번 개정안은 내달중 개정·공포과정을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한시적 비급여대상 항목













구 분
항 목(62개)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음파영상,
MRI 등 3
초래하는 경우


대체가능하고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감마나이프 수술 등
6
상대적 고가인 경우


대체가능하고 보편적이지 아니한 경우 임상전기 생리학적검사

39개 검사 언어치료

13개 처치 및
수술


약제
특이적 탈 감작용
백신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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