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증 없어도 제보 가능…약국에 수금할인 문제점 홍보




도매업계는 약국에 처방약 약가마진을 제공하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보하기로 했다.

서울시도협(회장 김건승)은 20일 오후4시 타워호텔에서 초도이사회를 개최, 최근 노골화되고 있는 처방약 뒤마진에 대한 대책을 비롯해 최근 기준약가 인하에 따른 약국반품물량의 보상문제, 컴퓨터 불법프로그램 조사에 따른 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건승 회장은 이날 “약국 마진제공 제약사에 대한 물증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물증 없이 심증만 있어도 보험공단에 제보해야 한다는 것이 이사회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는 보험재정의 고갈에 따른 약가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보험공단 신고는 뒷마진 척결에 호재가 될 수 있고, 특히 해당제약사에게는 거래약국 조사에 따른 부담감을 줌으로써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사회에서는 또 보험공단 신고에 앞서 서울시도협의 입장을 결의하는 상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제약사들이 약국에 주는 마진만큼 도매업계에 추가마진을 요구하는 방안도 모색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제약사들은 약국에 보통 10%정도의 마진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 조사된 제약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서울시도협의 입장을 전달하는 방안이 제의됐다.

특히 수금할인, 보험약 구입대가로 일반약을 제공받는 것 등은 실구입가상환제 하에서 불법이라는 점을 각 약국에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보험약 기준가 인하와 관련, 약국들이 구가(舊價) 재고약을 이달말까지 소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반품 등을 요구하고 있어 약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달말까지 소진되지 않아 반품된 제품에 대해서는 각 제약사에 보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건승 회장은 또 “최근 당국이 컴퓨터 불법프로그램 단속에 일부 도매상이 적발돼, 컴퓨터 1대당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됐다”고 밝히고 “회원사들은 전산직원들로 하여금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최봉선 기자〉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