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도·시장 점유율 높은 품목 집중관리 방침

특히 식약청은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거나 시장 점유율이 높은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화장품 판매자 가격 표시제도와 유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중 식약청 서기관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강원도 양양 오색그린야드호텔에서 대한화장품공업협회가 개최한 제10차 CGMP 실무교육에서 '화장품 광고표시 기재관리'란 주제 발표를 통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서기관은 이날 화장품법 제12조에 따라 각 지방청별로 중복점검을 방지하고 화장품 광고 위반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광고 매체별 책임점검제를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허가 신고 사항 이외에 효능 효과를 광고하는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광고 위반 업소 및 품목에 대한 중점 사후관리 및 재적발시 엄중하게 조치하는 등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광고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매체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우려 품목, 그리고 국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품목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의약품 등이 아니면서 의약학적인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허가받지 아니한 사항을 허위 과대광고하거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지 아니한 품목의 기능성 표방광고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부착된 판매가와 실제 판매되는 가격과의 동일성 여부와 실제 함량 등을 다르게 표시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등에 대한 감시관리도 철저하게 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경품류 제공과 구입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는 등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판매하는 유통질서 위반행위와 판매정지나 수거 대상 품목 등을 불법 유통하는 행위도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에서는 유상옥 회장의 화장품 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비롯해 제조관리 규정(허용철 태평양), 작업장 및 제조관리 관리규정(이종호 한국화장품), 구매관리규정(양기창 나드리화장품), 부적합관리규정(최권호 코스맥스), 위생관리규정(장흥권 코리아나화장품) 등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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