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특수장소 판매땐 일반약 분류해야” 주장

대약약사회(회장 한석원)가 식약청의 응급피임약 허가와 관련, 일반약으로 분리할 것과 약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판매계획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약은 10일 성명을 통해 무원칙한 행정을 중단하고 조속히 일반의약품으로 허가할 것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응급피임약 시판은 안전성과 수요측면을 고려하여 전문약으로 허가를 내놓고,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처방없이 특수장소 판매를 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일반약이면 이를 이해할 수 있으나 전문약을 이러한 식으로 조치하는 것은 정상적인 약무행정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약은 “응급피임약에서 고려할 핵심은 심각한 낙태현실과 수요자의 인권 및 편의성”이라면서 “안전성이 문제였다면 시판을 유보해야 하고, 안전성 문제가 크지 않아 시판을 하기로 했다면 수요자가 쉽게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수요자에겐 이 약의 사용여부를 결정할 특별한 진찰과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며, 남용의 소지도 희박한 약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전문기관이면서도 상식이하의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식약청은 지금이라도 원칙과 소신을 되찾아 수요자의 인권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이를 일반의약품으로 허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히고, “전문약으로 분류해 놓은 상태에서 약사가 아닌 사람도 팔 수 있게 한다면 5만약사들은 사활을 걸고 행정책임자 문책은 물론 결사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