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공익성 위해 학계·연구기관 참여 바람직

병협(회장 라석찬)은 국회에 제출된 '국민건강보험재정 건전화특별법안(수정안)'이 의학적 전문성과 공익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요양급여비용계약제의 효율적 운영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선 보험자대표 위원수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병협은 이 건의서에서 '건보법 수정안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공단 및 심평원 대표 2인을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피보험자의 대리인으로써 부적절하다'면서 '공익대표 6인중 정부대표 3인과 학계·연구기관 등 사회적 신망과 존경을 받는 3인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이상수 의원의 발의로 최근 국회에 제출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안 수정안에 따르면 건보정책심의원회에 재경부, 복지부, 기획예산처 1급 공무원 각 1명씩과 공단이사장 추천 1인과 심평원장 추천 1인, 학식 덕망자 1인 등 6명의 공익대표를 위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병협은 “6인의 공익대표 중 공단 이사장 및 심평원장이 각각 추천토록 하는 2인은 사실상 건강보험 피보험자의 대리인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어서 부적절하다”며 “공익 기구로써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학계나 연구기관 등 사회적 신망이나 존경을 받을수 있는 인물로 다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수정법안의 경우 병원급 요양기관들의 청구시스템이 매우 복잡해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할 뿐만 아니라 병원계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 대행청구 단체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의료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병원급이상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설립한 전국적 단체'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병협은 병원급 요양기관의 전산청구(EDI) 문제에 있어서도 요양급여 비용의 전산청구를 강제하기 보다는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따른 시스템 구축의 필요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경제적·정책적 지원을 통한 촉진 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병협이 헌법 제17조의 사생활 비밀보장 및 과잉 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됨을 지적,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던 당초 원안의 '보험재정의 운영원칙'(적정한 요양급여를 통해 요양급여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한다)과 '조사·확인'(요양급여 비용의 효율적 산정을 의한 요양기관의 수입과 지출자료의 제출 등) 등은 삭제된 채 수정안으로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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