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함량 등 告示에 맞춘 화장품 생산 거의 불가능

인증 위한 시간^경제적 부담 커 경쟁력 하락 불가피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식약청 승인이 속속 진행됨에 따라 수입 화장품 업체들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특히 이같은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시행이 본격화될 경우, 수입화장품업체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은 물론, 시장 진입조차 어려워지게될 것으로 전망돼 자칫 통상마찰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식약청이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원료 및 성분을 고시함에 따라 일부 국내업체는 물론, 수입업체들이 이 기준에 맞지 않아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식약청에서 발표한 성분에 포함된다 할지라도 함량 등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 인체실험 등 안전성 시험을 거쳐 심사의뢰를 해야하는 번거로움과 시간적 손실 때문에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정도 시장에서 판매를 할 수없는 상황이란 지적이다.

뿐만아니라 식약청에 심사의뢰를 한다 하더라도 한 품목마다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되므로 경제적인 손실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기능성으로 승인받지 못하고 시장에 내놓을 경우, 기능성 표현을 할 수 없으므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할 수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어 수입업체들은 곤경에 빠져 있다.

때문에 이 성분 및 함량기준에 맞춰 화장품을 다시 생산해야 하지만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므로 본사에서 한국시장만을 위한 맞춤형 제품을 생산할 수 없으므로 앞뒤로 곤경에 빠져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수입업체의 한 관계자는 “예를들어 식약청의 발표대로 한다면 레티놀 2500이므로 그 이상도 이하도 기능성으로 판매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일정한 범위를 두는게 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한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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