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조합, 첨단기술 범위 고시 개정 건의

'바이오 의약품만 신약이고 첨단기술이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최근 산업발전법 제5조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 개정을 산업자원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는 정밀화학원제에 의약중간체 원제만 있고 의약품(‘화합물’ 신약 등)이 빠져 있다. 또한, 생물공학을 이용한 고기능성 물질의 분류도 세분화 되어 있지 않다.

이에 신약조합은 자칫 화합물 의약품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바이오 의약품만 강조되는 절름발이 형태의 신약개발 구조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약조합은 현행 정밀화학원제에 화합물신약을 비롯해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의약품, 신규 약물전달체계 및 기술과 이를 이용한 의약품 등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생물공학을 이용한 고기능성 물질 항목 중 신규 약물전달체계 및 기술과 이를 이용한 의약품을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세계의약품시장에서 화합물 의약품의 비중은 약 85%, 바이오 의약품은 약 10%, 기타 약 5%로서 화합물의약품의 중요성은 더욱더 강조될 것이라는 것.

신약조합 관계자는 "바이오신약만 편중돼 지원되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전개되면 국가 첨단산업 육성의 핵이 될 신약개발이 절름발이가 됨으로써 선진 국가발전의 심각한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화합물신약과 바이오신약의 범위를 모두 포함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개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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