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등 치료환자로 제한…제3자 양도·매매는 금지





일본불임학회 윤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암 치료 등으로 불임이 될 우려가
있는 환자에 한해, 미혼자라도 정자나 난자의 동결보존을 허용한다는 내용
의 견해를 정리, 발표했다. 단, 그 정자나 난자의 양도 및 매매는 전면 금지
키로 했다고 16일 마이니치(每日)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정자와 난자의 동결보존이 불임치료기술의 일부로서 시행되고
있다. 암 치료 등으로 생식능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면, 환자가 미혼이라도
암 치유 후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정자나 난자
를 동결 보존하는 병원이 있었다.

그러나 미혼 남녀에 대한 동결기술은 경우에 따라 제3자에 양도 및 매매가
목적인 `정자은행'이나 `난자은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윤리면에서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명확한 규제 또한 없었다.

일본불임학회는 이번에 발표한 정식견해를 통해 미혼자의 정자와 난자 취
급을 명확히 했다. 암 치료에 따른 동결보존을 허용하는 한편, ▲암 등 치료
법이나 동결기술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동결된 정자나 난자는
제3자에 양도하거나 매매해서는 안된다 ▲본인이 폐기를 신청하는 등 불필
요해진 정자나 난자는 신속 폐기한다 등의 조건을 둔 것.

한편 이날 윤리위에서는 후생노동성이 대리모 출산을 전면 금지하는 방향
으로 법제화를 검토 중인 데 대한 반대의견이 쏟아졌다. 반대의견은 `논의
가 불충분한 단계에서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조건부로 허용
해야 한다' 등의 내용. 동 학회는 오는 9월 윤리위에서 입장을 정리한 후
후생노동성에 전달할 방침이다.〈정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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