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유통비용 증가 유발!!!사적 자유거래원칙에





병협, 정부에 '의약품 유통거래 합리화 위한 개정' 건의
종합병원과의 직거래를 금지하고 의약품도매업자를 통해 공급하도록 규정한 현행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7호가 오히려 불필요한 유통비용 증가를 유발시킴에 따라 의약품 유통거래 합리화 차원에서 同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병협(회장 라석찬)은 5일 정부에 건의한 '의약품 유통거래 합리화를 위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에서 이같이 밝히고 생산자(제약회사)와 소비자(종합병원)간의 직거래 금지는 국민 부담과 더불어 의약품도매상에게만 특혜를 주는 불공정 거래행위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특히 의약품제조업자가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고자 할때 의약품도매업자를 통해서만 공급토록 한 현행 약사법시행규칙과 同法 제89조에 따르면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당해 의약품을 허가 취소토록 행정 처분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병협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와 계약자유원칙에 반해 수요자인 종합병원으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을 경제적 기준에 의해 자유로이 선택할수 없도록 규정한 同 조항은 헌법상의 평등원칙 및 사적 거래자유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민기본권인 재산권 보장을 명백히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단정했다.

더욱이 정부가 공산품이나 농수산물 등 제반 상품들에 대해서는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유통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장려하면서도 유독 의약품 분야의 경우만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금지토록 규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비합리적인 제도로 간주될수 있다는 것.

이어 병협은 97년5월 공정거래위 규제개혁작업단에서 의약품 불공정 거래행위의 문제점을 파악, 개선안으로 의약품도매업자를 통해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제한한 현행 규정은 시정하돼 업체들의 영세성을 감안해 KGSP 기준을 갖출수 있을 때까지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던 당시의 시정 명령 사실을 재차 상기시켰다.

따라서 병협은 현행 의약품유통거래상의 제도적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7조의 단서조항인 '의료법에서 정한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약품도매업자를 통해서 공급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승현기자/shkang@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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