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적정 원내 조제료 책정” 촉구

병협(회장 라석찬)은 내일부터 병원약사회가 의약분업 예외환자에 대한 원내조제를 거부키로 함에 따라 국민건강과 환자진료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 병원약사들의 집단 투쟁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서도 “의약분업 예외환자에 대한 조제는 많은 시간과 집중력이 요구될 뿐 만 아니라 원외 약국의 조제료 보다 낮게 책정되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의약분업 예외환자에 대한 원내 조제료를 조속히 책정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호소문에서 병협은 “어떠한 경우라도 환자에 대한 조제가 중단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수가책정이 지연되거나 원외 약국보다 수가가 낮다고 하여 조제업무를 포기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병원인으로서 자제해야 할 일”임을 강조했다.

앞서 병원약사회는 지난 7월1일부터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으로 인한 외래환자 조제료 항목의 삭제로 병원약사들의 직능 회복을 위한 대정부 투쟁 결의문을 채택하고 6일 부터 항암 및 응급환자를 제외한 분업예외 환자들에 대한 원내 조제를 전면 거부키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병원약사회는 이 문제가 병원약국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병원약사의 직능을 무시한 처사임을 지적하고 외래환자 원내조제료의 분리 신설, 병원 약사의 입원 및 외래조제 수가의 적정화, 병원약사회 법인화 등을 강력히 요청해 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여러 차례의 실무 회의를 가졌으나 의약품관리료 체감제가 심의 보류되고 지난달 15일 열린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서는 원내조제료 신설 안건에 대한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시행여부와 시행시기 등이 사실상 불투명 해진 상황. 따라서 병원약사회는 ▲TFT 실무팀과 건보심 소위원회를 조속히 가동시켜 의약분업 예외환자의 원내 조제료가 11월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 ▲입원환자 조제료는 TFT 건의문에 명시된 대로 원가분석 연구결과를 반영해 2002년1월 부터 적용할 것 등을 주장하며 입원환자에 대한 조제수가가 정상적으로 반영될 때까지 계속 투쟁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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