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수용보장 미끼로 다른 약 강매사례 수집

대한약사회가 병원의 처방보장을 미끼로 약국에 끼워팔기 영업을 해온 도매업체를 강력 대처하기 위해 사례 수집에 나섰다.

정명진 대한약사회 약국위원장은 {일부 도매상들이 의약분업전 병원에 품목영업(오더메이드) 형식으로 공급하던 의약품을 분업을 맞아 처방전 수용이 완전 보장되는 것을 미끼로 이들 약들과 함께 다른 약도 구입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같은 사례를 회원약국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약은 이와 같은 행태의 영업을 하는 도매업체나 제약회사의 명단을 확보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계획이다.

정명진 위원장은 {약국의 피해사례가 아직 접수되지는 않았으나 약사회가 공론화시키는 못해 잠복된 상태로 보고있다}며 {사례발굴을 통해 해당 제약회사와 도매업체를 강력히 응징해 나갈 예정이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담합도 적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제약회사가 병원에 금품이나 향응을 대접하는 것이 최근 당국의 조사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났듯이 도매상을 통한 거래과정에서도 의료기관에 일련의 보상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도매상이 의료기관-제약회사-약국을 잇는 명백한 간접담합의 매개체임을 의미한 이상 이에대한 대처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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