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레미트' 등 3種 제품 공식 승인

코리아나 매출 증대 마케팅 본격 시동

식약청이 자외선차단제에 대한 기능성화장품 승인을 시작했다.

지난주말부터 식약청은 코리아나화장품의 레미트 어드밴스드 선크림(제14-1호)과 아스트라 21선크림(제 14-2호^사진) 그리고 티엠시스 퍼펙트 선 크림(제 154-3호)등 3개 품목에 대한 자외선차단 기능성화장품을 공식 승인했다.

따라서 식약청은 이달안으로 각 업체에서 신청한 자외선차단 제품들을 시급히 검토해 승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자외선차단제 시장의 출하시기에 따른 왜곡 현상은 막게 됐다.

한편, 코리아나는 이같이 식약청으로부터 자외선차단 화장품 승인에 따라 본격적인 구매가 이뤄지는 하절기 매출 증대를 위해 마케팅과 영업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그동안 다소 소극적이었던 광고와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난해 85억원대의 자외선차단제 매출을 더욱 끌어올리는 한편, 국내 자외선 차단제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도 세우고 있다.

이번에 승인 받은 레미트는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의 이중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아스트라는 부드러우면서도 효과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고 티엠시스는 쉽게 지워지지 않아 자외선 차단 효과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등 각기 다른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한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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