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해체 절대 불가…인원·예산 증액 절실

문 희 의원 "의약품 부분 구체적 개편방안 없다"

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안전처 설립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진행돼 현 식약청이 폐지되면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고 공직 전면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문 희 의원(한나라당)은 "식약청 폐지는 국민보건과 안전을 위해절대로 안된다"고 전제한 뒤, "오히려 식약청의 조직과 인원을 확대해 식약청을 중심으로 식품일원화를 해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의원은 정부가 지난 9월에 입법공고한 식품안전처 설립에 관한 정부조직법은 식약청 폐지 후, 의약품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편방안이 없는 등 문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단순히 의약품과 식품을 분리하는 정부안은 이제껏 식품과 약품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왔는데, 이것이 사라지게 되면 국민건강을 더욱 해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적인 사례로 현재 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연구하고 있는 국립독성연구원의 경우이고, 특히 식품전공자들은 오늘날 독성학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석사학위를 약리학 등에서 공부한다며, 이처럼 식품과 약품은 연관성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식품안전처 설립시 의약품 부서에서 근무해온 직원들과 지방식약청 조직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문 의원은 강조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의약품의 본부직원은 8년 전처럼 보건복지부로 원 위치한다'하지만 지방식약청은 식품직원만 대부분 해당지역에 남아 소속이 식품안전처로 바뀌고, 의약품부분은 일부만 지사형태로 만든 뒤 대부분 없애도록 돼 있다.

특히 현 정부안은 식품안전처를 설립해 식품부분만 차관급 처장으로 승격시키되, 의약품은 복지부 내의 1급인 의약품안전본부장으로 옮기도록 돼 있다,

문 의원은 "김정숙 전 청장은 식약청 폐지를 온몸으로 막으려고 했고, 이러한 이유로 그만뒀다"며 "식약청은 전문연구기관임에도 불구, 현 청장은 최초의 행정직 출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청장은 식약청이 폐지될 경우, 전(前) 청장과는 반대의 이유로 앞장서서 용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는 대부분의 많은 기관과 기업에서 해당 부서가 통폐합되면 그만두는 관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문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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