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藥 24개 區약사회장, 재고약 처리 行訴 불사

서울지역 24개 區약사회장들은 의약품관리료 체감제에 대한 수용 불가입장을 천명하고, 분업과정에서 발생한 재고약 처리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약사회(회장 전영구)는 29일 긴급 분회장(구약사회장) 회의를 열어 의약품관리료 체감제를 비롯해 재고약 처리 및 한약관리법 제정문제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분회장들은 {분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준비했던 의약품이 처방이 나오지 않아 재고로 남는 등 약국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약품관리료까지 체감한다는 것은 약국말살 정책}이라고 단정하고, 수용 불가 입장을 어떤 식으로든 개진해 나가기로 했다.

분회장들은 특히 재고약 처리 및 로스(Loss)요율 문제 해결에 전력키로 하는 한편 약가마진을 인정받기 위해 실거래가상환제의 전면 폐지 요구를 서울시약사회 안(案)으로 내세웠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정부의 한약관리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 제2의 한약분쟁의 여지를 보이는 정책이자 세계적 추세인 의료일원화를 역행하는 처사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잘못된 제도는 즉각 폐지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인 한약사는 약사회측에서 흡수, 구제해 주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아울러 법인약국 개설 허용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직영약국이 개설될 우려와 동네약국의 무더기 도산을 우려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대한약사회에서 구성한 [적정 조제수가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팀]의 이영민 팀장(大藥 부회장)이 참석, {정부는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도입을 어떻게든 관철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약사회는 결사반대의 입장을 확고히 표출함은 물론 제도의 진행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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