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판정 제품 조치 없이 종결 처리 확인

식약청 제출 국정감사자료서 드러나

경인지방식약청이 의약품과 화장품 품질검사 시험 시 기술미비 등으로 시험이 불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품질검사 시험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해당 품질의 적정성 및 검사의 신뢰성이 의심된다는 식약청 감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자체 시험이 불가능함을 인지하면서도 의약품 등 품질검사를 시행해 왔고, 최종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없이 자체 종결 처리하는 등 의약품 품질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인청은 의약품과 화장품 품질검사 시험이 자체 기술미비로 인해 불가능함을 인지하면서도 품질검사를 시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시설검사부서의 시설이나 기술미비 등의 이유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본청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경인청은 이를 무시한 채 시험해 온 것.

특히 의약품의 경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결과에 대해 의심이 되는 경우는 반드시 정해진 방법으로 최종 판정토록 해야 함에도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한 채 최종 판정한 것으로 보여 문제의 심각성을 높여주고 있다.

따라서 의약품평가부와 화장품 평가부는 방안을 마련해 각 지방청 등 해당부서에 통보토록 해 유통 의약품등의 품질관리에 보다 더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의약품은 자체 시험방법으로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본청에 고시개정을 요청하고 기타 관련 품목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각 지방청(의약품팀)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해 해당품목 또는 기타 관련 품목 업소의 점검시 해당 업소 품질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와함께 경인청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2개월이나 지난 후 지연 처리 하는 등 행정처분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이번 감사결과 드러났다.

경인청은 지난 2004년 12월 적발된 B사에 대해 약 2개월이 지난 지난해 2005년 1월에야 조치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를 상당기간 지연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인청은 지난 2004년 1월 신청사로 이전했고, 청사 부지내에 실험동 증측사업(3층, 600평)을 추진중에 있으나 공사기간 촉박과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