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학회 입법저지 대책위 결성…병협도 반대 성명

의료계 결속, 강력 대처 키로

한의사에게 까지 의료기사 지도권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에 이어 관련학계까지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 및 국회의원의 법안발의와 관련, 영상의학회 등 5개 학회와 연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지난 11일 의협은 영상의학회, 정형외과학회, 신경외과학회, 진단검사의학회, 재활의학회 등 5개 학회와 간담회를 갖고, 대책위를 구성해 헌법소원과 법안에 대해 적극 대처하는 것은 물론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의 부당성을 홍보활동을 통해 전개키로 결의했다.

이날 장동익 회장은 “의료기사 지도권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이 위헌으로 판시될 경우, 의료계의 근간이 무너지는 큰 파장이 초래될 것이다”며 의료계의 결속을 강조했다.

병협도 현행 의사·치과의사로 한정된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까지 확대하고 관련 지도권을 협력관계(의사 ‘지도하에’를 의사의 ‘처방 또는 의뢰’)로 변경 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최근 제출했다.

반대 이유로 병협은 한의대 커리큘럼상 방사선과목을 이수하나 관련 임상실습과정이 없으며, 방사선학이 의사국시에선 해마다 10% 이상 비율로 출제되는데 비해 한의사국시에선 1~2문제에 불과하는 등 차이가 큰 점을 들었다.

의사의 지도권을 협력관계로 바꾸려는 안에 대해서도 방대한 의료행위 과정 중 일부만을 습득한 의료기사에게는 의사에 의한 환자의 종합적인 소견을 토대로 의료기사의 해당업무를 적절히 수행토록 하는 ‘지도’의 역할은 필수적으로 존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의사가 청구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이상락 전 의원의 청원과 김선미, 김춘진, 장복심 의원의 의료기사 지도권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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