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복용치 면세…건식은 6병까지 가능

앞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의약품에 대한 면세 혜택이 확대된다.

관세청은 9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의약품 등 13개 항목을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치로 인해 앞으로 통관할 때 건강식품은 6병, 의약품은 3개월간 복용할 수 있는 양까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건강식품은 2병, 의약품은 6병에 대해서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관세청은 면세범위 이내인 경우 유상구입물품도 무상반입물품과 마찬가지로 '시도지사의 추천서' 구비를 생략토록 했다.

하지만 마약제조 방지차원으로 면세범위 의약품 중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등 5개 단일완제의약품에 대해 요건확인대상을 추가했다.

또한 식약청의 유해약품 통보를 받았거나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의약품도 요건확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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