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조제료 지급 약속 파기···사실상 투쟁 돌입

다음달 6일부터 의약분업 외래환자에 대한 병원내 조제행위가 사실상 중단될 것 같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노환성)은 25일 열린 상임이사회·시도지부장·비대위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예외환자 원외전환 방침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병원약제서비스 관련 수가 연구 분석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 협의사항으로 결정된 '원내조제료 10월 1일 반영' 과 건강보험재정안정 추가대책에 발표된 '원내조제료 11월 시행' 약속이 모두 파기되어 사실사 병원약사들의 대정부 투쟁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병원약사회 손현아 사무국장은 “지금가지 병원약사들은 정부를 신뢰하고 믿어왔지만 원내조제료 신설 약속의 연기, 열린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는 등 너무 무성의한 자세로 우리를 대해왔다”며 “이제는 더 이상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5일 '건강보험재정안정 추가대책'을 발표하면서 병원약사의 현안 문제 중 의약분업 예외환자 원내조제료를 금년 말까지는 원외약국의 원외조제료와 복약지도료 합의 50% 수준으로 지급하고 2002년 1월부터 점차 100% 수준으로 상향조정한다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병원약사회측은 “지난 15일 건보심 회의에서 병협 소속 위원이 원내조제료 신설 건을 먼저 결정하자고 제안하자, 심평원이 반대를 하고 보건복지부는 이에 침묵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지는 바, 이는 보건복지부가 원내조제료 신설 건이 보류되도록 의도하였거나 적어도 방치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병원약사회는 비대위 회의에서 “전국 병원 약제부서장 협의회(가칭)”을 결성하고, 초대 회장으로 최진석 부회장(단국대병원 약제부장)을 위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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