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의료 상품 절반 즉시개방은 일방적인 양보"

복지부 "업계 의견수렴-전문기관 연구결과 바탕 제시"

국정감사서 치열한 공방 예고

한미FTA 의약품 협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방 폭과 시기 등을 놓고 국회와 보건복지부간에 논쟁이 벌어져 내달 11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의료기, 화장품 등 보건의료 상품 절반이상을 즉시 개방하겠다는 관세양허안을 미국에 제시했는데 이는 산업을 생각하지 않은 일방적인 양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미간 보건의료 상품의 경쟁력을 분석한 무역특화지수(TSI)에서 국내업계가 확실히 우세한 품목은 콘돔, 젤라틴캡슐 등 뿐일 만큼 보건 의료산업의 대미 경쟁력은 취약하다며 개방안 초안대로 보건의료시장이 개방되면 대미 무역적자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복건복지부는 정부가 즉시 미국 측에 제시한 주무부처로서 관련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체 의약품 66%인 303개 품목에 대해 즉시 철폐안을 제시했는데 이 중 상당수는 이미 관세가 제로인 품목이거나 국내에서 원료조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품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또 우리 보건상품 분야가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즉시철폐로 제시함으로써 산업기반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양허안 작성과정과 품목별 특성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련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관세철폐 유예를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기우 의원은 '보건상품 양허안, 유보리스트 의료기기 2개'라는 발표를 통해 1512개 보건상품 중 52.1%인 787개 품목은 즉시 개방되고 5년 내에는 1458개 품목이 개방된다며 무조건 내주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즉시 관세철폐 대상 787개 품목 가운데 의약품 303개, 의료기기 73개, 화장품 2개 등이며 3년내 관세철폐 대상은 모두 325개(23.3%) 품목으로 의약품 75개, 의료기기 17개, 화장품 6개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5년내 관세철폐 대상은 319개(21.1%) 품목 가운데 의약품 73개, 의료기기 27개, 화장품 22개 등이며 10년 관세철폐 대상은 총 52개(3.4%)로 의약품 9개, 의료기기 15개, 화장품 3개 품목이고 개방 제외 품목으로는 의료기기에서 '초음파 영상진단기'와 '자기공명촬영기(MRI)' 등 단 2개(0.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정부는 결국 전체 1512개 개방 품목 가운데 96.5%(1458개)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5년내 완전 철폐키로 한 반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10년 이상 유예키로 한 품목은 54개(3.5%)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약 품목에서 즉시 철폐 대상이 65.9%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수입특화상품이 많기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그나마 항생물질, 비타민제 등 9개 품목에 대해선 10년간 개방을 유예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의료기기 품목에서 치과·안과용기기, 내시경, 진단용 X선 촬영장치 등 15개 품목에 대해 10년 후 관세철폐를 미국측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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