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약국의 셔틀버스 운행금지 조치는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대한약사회(회장 한석원)는 최근 문전약국들이 약국셔틀버스 운행금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관련, 이같은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대약은 이 의견서에서 {백화점 이용자에 대한 셔틀버스 운행금지 등 자가용차의 노선운행금지규정에 합헌결정이 나와있다}고 전제하고 {고객유치 등 일련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가용 노선운행 금지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헌소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셔틀버스와 도우미를 이용한 약국호객행위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약국의 기본사명은 호객행위를 하여 상품(의약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약국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환자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약국의 셔틀버스 운행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셔틀버스 운행은 문전약국의 처방전 독점을 방지하고, 단골(동네)약국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처방전 전송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 의약분업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가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 것은 최근 서울중앙병원 근처에 위치한 4개 약국이 약국셔틀버스 운행금지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소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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