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 비상체제 전환!!!법인약국!한약관리법도 대처

대한약사회는 적정 조제수가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팀을 구성키로 했다.

대약은 23일 제18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의약품 관리료 체감제가 약국의 분업 수용 여건과 경영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수가삭감정책으로 규정하고, 약국 조제수가의 적정한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팀을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비상대책팀은 이영민 의보담당 부회장을 팀장으로 하여 회무 운영을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최근 정부의 법인약국 검토론과 한약관리법 제정 움직임 등 일련의 사태를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오는 11월3!4일 홍익대 국제연수원(조치원 소재)에서 개최 예정인 [전국임원 웍크숍]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일선 회원들의 의견 수렴과 일련의 사태를 탄력적으로 대처할 정책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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