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진로를 상대로 제기한 녹차소주 '산'에 대한 비방광고 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두산 주류BG(대표 김대중)는 밝혔다.

두산은 서울지법이 비방광고 행위 가처분금지신청을 받아들여 "진로는 신문, 방송, 잡지, 전단, 인터넷 등 일체의 매체수단을 통해 산을 비방하는 광고행위를 중지토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진로는 산에 함유된 녹차성분으로 인한 유해성 여부나 녹차 함유량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두산 측에 불리한 내용들만을 부각시켜 광고함으로써 일반인들이 단정적으로 산이 인체에 유해하다거나 녹차 성분이 거의 함유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게 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진로는 이에 대해 이미 3개월 전부터 두산 측에서 주장하는 광고를 중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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