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재경부 진입허용 요청 검토결과 결론
농림부는 정부와 여!야 3당이 지난 8월 가진 경제정책협의회에서 대규모기업집단을 자산규모 기준으로 지정키로 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한 후 축산업 진입규제도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축산법 21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대규모기업집단은 모돈(새끼돼지) 500마리 이상의 양돈업과 닭 5만마리 이상의 양계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림부는 현재도 사육업을 제외한 종축업 등에는 대기업이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정서 등을 감안할 때 양돈과 양계업에 대한 참여 제한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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