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간장 MCPD 잔류허용기준 설정도 추진

식약청은 미국에서 미니컵제리 섭취 후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곤약 및 글루코만난을 원료로 한 이들 제품의 생산과 수입을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산분해간장 및 혼합간장에 대한 MCPD(3-chloro-1,2-propanediol) 잠정잔류허용기준(0.3ppm)을 설정하고 WTO(세계무역기구)에 통보했으며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식약청은 곤약과 글루코만난을 원료로 제조한 미니컵제리의 경우 입안에서 잘 녹지 않고 쉽게 씹히지 않으며 미끄러워 어린이나 노약자등에게 질식에 의한 위험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곤약과 글루코만난 함유제품은 카라기난등 기타 안정제를 첨가한 제품과는 달리 쉽게 부서지거나 씹혀지지 않아 위해의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우선 직경 4.5cm이하의 이들 제품에 대해 10월 29일부터 생산 및 수입을 금지키로 했다.

그리고 곤약과 글루코만난을 사용하지 아니한 직경 4.5cm 이하의 5개 국내생산 제품에 대해서도 위해의 개연성을 제거하기 위해 '잘못 섭취할 경우 질식의 개연성이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또 산분해간장과 혼합간장에 함유된 MCPD를 실험동물 체중 1kg당 1mg이상을 반복투여할 경우 정자운동성 및 생식능력 등의 장애가 있다는 보고에 따라 우선 0.3ppm수준으로 잠정허용기준을 설정·운용하면서 2002년 3월 네델란드에서 개최되는 제 34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석재 과장(식약청 식품안전과)은 9월말까지 50개회사 1만3,025톤(1,564만달러)의 미니컵젤리가 대만, 일본, 중국, 싱가폴, 말레시아 등에서 수입된 점을 감안해 즉각적인 조치를 내리게 됐다며 수입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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