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치테스트 미실시하는 미용실 등이 주범

소보원, 위해사례 분석결과
미용실에서 머리를 염색한 소비자들이 두피화상, 피부발진, 모발손상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밝혔다.

특히 머리염색제 시장은 지난 98년 이후 해마다 급성장하여 작년 매출은 1,500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1,600억원대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며 유통경로는 미용실이 51%로 절반이상을 차지했고 전문점 33%, 약국 16% 등이며 부작용은 주로 미용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9월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위해사례 68건을 내용별로 보면 두피 화상 11건, 두피에서 피나 진물이 나거나 물집 발생 14건, 토사곽란 4건, 탈모와 모발손상 39건 등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위해 발생장소는 미용실 64건, 집 4건으로 대부분 미용실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원인은 알레르기 반응여부를 알 수 있는 패치테스트의 미실시와 염색과 파마의 병행 및 미용실 열기구 과열 등이 꼽혔다.

그리고 머리 염색제를 바른 후 30분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데 일부 미용실에서 이러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열기구를 사용하면서 고온을 유지해 소비자가 두피에 화상을 입거나 머리가 녹아버리는 위해도 빈발도 하고 있으며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아 피부발진과 토사곽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사례도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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