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급여심사기준 마련 후 실시해야

제약협회는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확대는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시행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복지부에 건의했다.

제약협회는 복지부가 최근 마련한 건강보험재정안정 추가 대책과 관련한 건의를 통해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확대의 경우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약제는 의약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협의과정을 거친 후 합리적인 급여심사기준을 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료기관 약품비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해서는 약가마진을 인센티브화하여 실거래가상환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요양기관에서도 일정 시점이 지나면 저가구매에 한계가 발생하므로 단기적인 재정절감효과밖에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공개경쟁입찰시 약품비 절감 도모 방안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시를 반대하며, 만일 정부가 이 제도를 실시할 경우 사립요양기관의 이면계약유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가의약품 등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와 관련해서는 의약관련단체 및 소비자단체가 참여하여 상대적 고가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돼 사전에 처방지침이 필요한 약품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적용기준 및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