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연간 480억 손실…복지부 항의방문

대한약사회가 정부의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시행에 대해 정면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약사회 전국 16개 시도지부장들은 22일 긴급 회의를 갖고 의약분업 과정에서 사장되고 있는 의약품 등 재고의약품에 대한 관리비용을 반영시켜주지 않은 상황에서 의약품관리료 체감제를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분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은 입장을 이날 오후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또 법인약국 허용과 한약관리법 제정에도 강력 대처키로 했다.

지부장들은 특히 사장되고 있는 재고의약품이 전체약국에 514억원을 상회하고 있어 약국당 285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반기 약국 급여비 2조1,600억원중 약품관리료 총액이 958억원으로 집계된 심평원 자료를 제시하면서 만일 관리료 체감제가 시행되면 이중 241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연간 482억원에 약국당 연평균 약287만원을 손해볼 수 밖에 없다는 추산이다.

한편 같은 날 문전약국 중심의 약사 30여명도 약사회관 강당에서 토론회를 갖고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도입을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체감제가 도입되면 의원급 앞 약국은 평균 10%, 병원급 앞은 25~30%의 비용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약국경영을 포기하라는 뜻이라고 지적하고, 보험재정안정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거래가 청구제도의 폐지와 함께 향정의약품 관리료와 처방전 검수료의 신설을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의·약·정 합의안대로 의약품 손실료 0.5%를 지급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약사회 시도지부장들과 함께 복지부를 항의방문하고, 체감제 백지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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