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우리당 Y의원이 '간호사자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면서 "간호조무사로 7년 근무하면 간호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

이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Y의원의 보좌관인 L씨의 의견 개진이 지배적이었는데, 그 주장이 또한 비전문적(?)인 내용이라 눈길.

L씨는 간호협회의 질의에 대해 "중, 고등학교를 모두 검정고시로 나온 저도 사회적인 경험에 기초해 지금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며 "정규 간호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현장에서 쌓은 경험도 대학에서 배운 지식만큼이나 가치가 있다"고 주장.

아직 법안이 발의되지는 않았지만, 논리가 너무 빈약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무성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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