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사용 3개월 업무정지처분은 가혹'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한의사는 CT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는 30일 오전 10시 서관 412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하는 규정은 없지만 별개의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고,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칙에서 한의사의 CT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바 한의사의 CT 진료 행위는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서울고법은 “피고 서초구보건소(항소인)가 CT를 사용한 이유로 원고 기린한방병원(피항소인)에게 내린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은 너무 가혹한 처사였다”며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한 1심을 확정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기린한방병원이 CT 설치 및 사용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사용했고, 업무정지 이외에 과징금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즉, 한방병원의 CT 사용은 부당하지만, 업무정지처분은 잘못된 행정처분이며, CT 사용건에 대해서만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은 CT 등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의사와 한의사의 진료행위영역을 분명히 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 김성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국민건강을 위해 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면서 “의료계가 추구하는 의료일원화에 힘을 싣게 되어 고무적”이라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의사들은 의대와 인턴, 레지던트 등 혹독한 수련기간을 통해 의료기기 사용법과 판독력을 기르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임상경험과 훈련을 쌓아나간다”면서 “의사들의 교과과정에 1/3도 안 되는 교육을 받고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다룬다는 것은 당연히 무리이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린한방병원은 2002년 11월 감독기관인 서초구보건소에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설치를 신청했고, 서초구보건소는 행정 착오로 CT 설치·사용 신고필증을 교부했다.

서초보건소는 2004년 2월 한방병원이 CT기기를 불법 사용한다는 내용의 진정을 받고, 기린한방병원의 CT 신고필증을 회수했다. 또 같은 해 3월 그동안의 CT 사용이 무면허의료행위(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며 3개월 업무정지와 함께 형사고발했다.

서울행정법원(제5부)은 2004년 12월 기린한방병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한의사의 CT 사용을 금지하는 법 규정이 없다”며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2005년 1월 서초구보건소와 대한영상의학회가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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